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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첫 회생·파산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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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첫 회생·파산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


회생·파산전무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3월 2일 문을 열었다.

부산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설치된 후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됐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파산개인회생과)과 5층(총무과)에 소재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회생법원은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다. 부산회생법원 정원은 법관 9명을 포함해 총 63명이다. 재판부는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18개로 구성하고, 법원장은 부산지법 원장이 겸임한다.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됐으며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전문성이 강화되고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감독 기능 체계화, 업무협약 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협력, 민원상담 및 지원 강화,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확대 등으로 도산 관련 사법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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