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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 투자로 '쪽박'… 빚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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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 투자로 '쪽박'… 빚 줄일 수 있나요?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이 있다.

우선 일시적으로 빚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자를 최고 연 15%(신용카드 10%)로 제한, 보장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이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만 34세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말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대상이 확대된다.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차주는 연체 이자 감면은 물론, 금융사와 체결했던 약정 금리를 30~70%(최저 3.25%, 최고 8.0%) 낮출 수 있다.

연체 90일이 지나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자와 연체 이자 역시 감면된다. 원금 감면 후 최장 10년(담보 채무면 35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빚이 제도권 금융권에 있다면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사채까지 썼다면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을 감안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다. 차주가 3~5년 동안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이후 남은 빚을 없애준다.

아예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100% 탕감해준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빚투족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비율은 46.1%로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선 '투자에 실패한 빚투족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빚 탕감을 기대하고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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