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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기관 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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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기관 또 확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기관 확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불편 해소 및 건강한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그동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이라도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1년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 및 IBK기업은행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발급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에서도 월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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