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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불운한 채무자”…개인회생 기간단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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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채 전세대출 갚아야 할 경우
변제 뒤 탕감 시한을 3년에서 2년 안팎 단축 


법원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도 전세대출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준칙 악용 사례 등을 수집해 배제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변제 가능한 정도로 채무를 감면하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액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된다. 변제기간 동안 미납금 없이 변제액을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의 변제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진다. 법원은 실무준칙을 통해 65살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 30살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변제기간 단축 대상자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된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요건을 갖춘 피해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변제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더라도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부동산 인도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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