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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 신청자 소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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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 신청자 소송비 지원 확대 


대법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이 소송비용 지원의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개인도산사건 소송구조(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소송구조 대상자(채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사건 등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고려해 개정 예규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는 신청인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3.7%가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 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적시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 및 지방법원에 개인도산사건 소송구조 대상 소득기준 상향 안내, 소송구조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공유,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용 요청 등을 통해 소송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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