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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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청년층 인센티브
채무조정 특례 1년 연장
금융위, 취약계층·청년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차등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1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전액 채무감면 제도다.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단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이들 단기 연체자에게 금리 인하 중심의 지원만 이뤄졌다.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 기간을 새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위기자 대상 신용평점을 기존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제도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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