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미납 전기·통신요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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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미납 전기·통신요금까지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오는 19일부터 채무조정 대상을 미납 전기요금·통신요금 등 비금융채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통신업권이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체된 전기·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제도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금융채무와 전기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금융·전기 통합채무조정'과 '통신채무 조정'이다.
금융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즉시 전기요금과 금융채무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어 심사를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등이 적용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업권이 협약 의무 체결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통신회사 채무도 조정 가능해졌다. 금융·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법제화는 취약계층 실질적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체된 전기·통신 요금은 일상과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세 안내와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S-저널=황초롱 기자]
출처 : S-저널(https://www.s-journal.co.kr)
이번 조치는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통신업권이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체된 전기·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제도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금융채무와 전기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금융·전기 통합채무조정'과 '통신채무 조정'이다.
금융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즉시 전기요금과 금융채무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어 심사를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등이 적용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업권이 협약 의무 체결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통신회사 채무도 조정 가능해졌다. 금융·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법제화는 취약계층 실질적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체된 전기·통신 요금은 일상과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세 안내와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S-저널=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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