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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채무자 재기 지원 보증부대출, 최대 70% 원금 감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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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6개월 경과 채권' 원금 감면 허용
신복위, 특별상환유예 확대·면책 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보증기관, 채무자 상환·재기 도와야"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을 개선해 취약층 개인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증부대출의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은 이날 이런 내용의 보증부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하고 내년 2월부터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 보증을 서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의 보증부 대출은 지난 9월 말 기준 277조9천억원에 달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다.

일반 금융사는 그동안 신용회복제도 개선으로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채무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은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인 사정에 맞는 충분한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라는 의미다.

이를 통해 2조1천억원(30만건)의 부실 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부실 채권은 8천억원(7만2천건) 규모다.

이들 기관은 채무 조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 조치를 2023년까지 시범적,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회복위는 다른 기간보다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2023년 이후에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는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외에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 및 상시화,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는 재난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면책 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감면율(70%)을 적용한다.


대학생 채무 조정 특례 대상에 기능대학 등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이 추가된다.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신규 보증 제한 등 금융 거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보증부 대출이 회수 중심으로 관리돼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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