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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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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5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보험)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까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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