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회생법원, 중소기업 채무 변제 ‘5년 회생계획안’ 첫 인가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회생법원, 중소기업 채무 변제 ‘5년 회생계획안’ 첫 인가


서울회생법원이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으로 줄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통상 법원은 10년의 변제 기간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만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처음으로 5년짜리 회생계획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인 법원의 선제적인 실무 운용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6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전날 중소 토목업체 A사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법인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A사는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 80%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5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생담보권은 내년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 A사의 회생채권은 21억원, 회생담보권은 8600만원이다.

법원은 실무적으로 10년의 변제 계획만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 기한을 연장할 경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실무에서는 기계적으로 10년의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고 있다.


기업의 재정 상태나 향후 매출 추이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변제 기간을 정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꾸준히 비판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변제 기간의 장기화로 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회생 절차를 도입했지만, 변제 기간은 여전히 10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회생 절차 진행이 길다는 지적을 수용해 2019년 8월 연방도산법을 개정했다. 개정 연방도산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기업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 회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의 실무 운용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