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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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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풀린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의 일종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가 내년 하반기에 풀릴 전망이다. 단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1월부터라도 연 소득 제한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금융업권에 내려보냈다.

당초 신용대출의 한도는 연 소득의 150%까지도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하면서 100% 이내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은행은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이내,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차주나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나치게 대출액이 적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차주만이 연 소득 제한 해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은행권은 내다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자의 경우 통상 연 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의사·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의 신용대출 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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