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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 1억 보증…신용회복 가능땐 3%P 금리 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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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 1억 보증…신용회복 가능땐 3%P 금리 우대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은 차주별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긴급 조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까지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먼저 금리 상승, 인건비,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10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달 25일부터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도입·운영한다.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조 2500억 원 규모로 보증이 제공된다.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기타 매출 감소,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해 2조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신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연 1.5%로 대출해주는 ‘희망대출플러스’의 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1000만 원 한도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방역지원금 외에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업은행은 대출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도 낮춰준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내리대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이 가능한 기업에는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 외에도 기은·신보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비대면 대출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사업 확장 등 사업 단계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29조 7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은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자금 등에 18조 원을 공급한다. 창업한 지 7년 안 된 업체에는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일반 생산 영업을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대 0.5%포인트 인하해준다.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사업자에는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신보는 창업, 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에 맞춰 11조 3000억 원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창업 준비 단계 기업에 10억 원에서 창업 5~7년 기업에 30억 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보증비율 또한 창업 준비 단계에서 100%로 가장 높고 창업 5~7년 단계는 9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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