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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소상공인, 저리 ‘대출전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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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지원 정책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올해 5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받은 금리 연 7% 이상의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스탁론·마이너스 통장 등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된다.

대환 신청자들은 1∼2년차의 경우 최대 연 5.5% 금리가 적용되며, 최초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등급 1년물 금리+2.0%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 케이비(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한달 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해 신청 첫 날인 30일엔 끝자리가 5,0인 이들부터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10월4일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 9시30분부터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출생연도가 홀수이면 27·29일에, 짝수이면 28·30일에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내달 4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방문 시간을 예약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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