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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하고 몇 달 지났는데 신한은행만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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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계좌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해서 접수가 되면 다음날 채무접수 되었음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게 되는데 채권기관이 채무조정 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 추심이 중단 됩니다. 즉 채무조정 신청 접수 후 다음날부터 계좌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신한은행 계좌가 정지 되었다는 것이 지급 정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 통장 가압류가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한은행에 대출이 있었으면 신한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을 신청해서 통장을 지급정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 즉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가 정지된 것은 해당 은행의 채권자 권리 행사나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미납은 별도로 계좌 압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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