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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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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무조정은 신용 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체 기간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30%의 이내의 채무가 발생해야 한다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 초기(30일 이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중단 + 상환 조건 완화를 통해 빚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공적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갑작스럽게 채무 연체가 시작된 사람에게 빚 독촉을 멈추고 빠르게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개인워크아웃의 사전단계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체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신속 재무조정을 31~89일이라면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 30일 이하 (아직 본격적인 장기 연체 전 상태)

대상  채무  -  금융회사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채무자 조건 - 소득이 있고,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

신용등급/점수 - 하락 직전 혹은 하락 초기 상태에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모바일 앱 “신복위” 설치 후 신청 가능

전국 신복위 지부 방문 또는 전화상담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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