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분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본문
원칙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여러 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이전 신청 이력과 이행 결과에 따라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전 채무조정이 종료된 사유’입니다.
완납 후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에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채무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면 심사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신청하려는 채무 중, 이전 조정에서 빠졌던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신복위는 재정난의 반복으로 보고 신청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