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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청산가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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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는 용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부친 사망 후 70대 모친을 부양하며 배우자(무직) 및 초등학생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채무는 1억 1천만원이고 주로 2년 전 돌아가신 부친의 수술비 부담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친 사망 후 실직하여 8개월 동안 카드 돌려막기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1년 전 재취업하여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출이자가 몇 차례 연체되자 ◯◯저축은행의 급여 압류로 더 이상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 인적사항

 - 40대 남성, 용인시 거주

 - 가족: 70대 모친, 배우자(무직),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동거

■ 채권자목록

 - 총 채무: 1억 1천만원(자동차 담보부 채무 1천만원 포함)

 - 내용: 담보채권자 ◯◯캐피탈 외 4개 저축은행

■ 재산목록

 - 청산가치(재산평가액): 3,500만원

 - 내용: 임대차보증금 3,300만원(소액보증금 8천만원 중 우선변제금 4,300만원 제외)

자동차 200만원(시가 1,200만원 중 담보채무 1천만원 제외)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주식회사 과장, 월 소득 400만원

 - 지출: 300만원(3인 생계비 266만원 + 추가주거비 34만원)

■ 진술서

 - 채무증대경위: 부친 수술비와 병원비, 카드 돌려막기

 - 거주형태: 임대차주택(보증금 8,000만원, 월세 80만원)

■ 변제계획안

 - 월 100만원 × 36개월 = 총 변제금 3,600만원(변제율 원금의 약 36%)



진행절차


 법원의 결정

■ [채무] 1억원(담보부 채무 1천만원 제외)

■ [청산가치] 압류된 급여적립금 1,400만원을 더하여 재산평가액 4,900만원(보증금 3,300만원 + 자동차

200만원+ 압류적립금 1,400만원)으로 산정

■ [생계비] 3인(모와 자녀 부양 인정) 생계비에서 모의 기초연금 27만원을 제외하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추가주거비를 21만원으로 하여 생계비를 260만원(3인 생계비 266만원 – 모의 기초연금

27만원 + 추가주거비 21만원)으로 산정

■ [인가전변제계획안] 월 변제금 140만원 × 36개월 = 총 5,040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50%)

(=월 소득 400만원 - 생계비 260만원)

■ [인가된변제계획안] 1회 1,400만원 변제, 2회 ~ 36회 104만원 변제(3,640만원/35개월)

(압류적립금을 1회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35개월 동안 분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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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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