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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우선채무, 기초생활수급비, 최근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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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우선채무, 기초생활수급비, 최근취업


채무자는 성남에 거주하는 50대 미혼 남성으로 직원 여러 명을 두고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친척과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종업원 임금을 주며 음식점을 유지하다가 결국 계속 채무가 늘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점을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빚을 지게 된 채무자는 술에 빠져 방황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근근이 생활하던 중 친구로부터 개인회생을 권유받고 빚을 청산하고 새출발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 인적사항

 - 50대 남성, 성남시 거주

 - 가족: 없음

■ 채권자목록

 - 총 채무: 1억 5천만원

 - 내용: 세금 1천만원, ◯◯대부 외 3개 은행 1억원, 친척 ◯◯◯ 4천만원

■ 재산목록

 - 청산가치(재산평가액): 0원

 - 내용: 임대차보증금 0원(소액보증금 1,500만원은 우선변제금으로 재산에서 제외)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기초생활수급비 월 90만원(생계급여 60만원, 주거급여 30만원)

 - 지출: 65만원(채무자 1인 생계비)

■ 진술서

 - 채무증대경위: 사업 실패, 생활비

 - 거주형태: 임대차주택(보증금 1,500만원, 월세 30만원)

■ 변제계획안

 - 월 25만원 × 36개월 = 총 900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6%)

 - 우선채권 1천만원 중 900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일반채권 미변제)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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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 [채무] 1억 5천만원(개인채무 소명되어 채권자목록에 포함)

■ [청산가치] 0원

■ [생계비] 1인 생계비 125만원

■ [변제계획안] 월 변제금 60만원 × 36개월 = 총 2,160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14%)

(=월 소득 185만원 - 생계비 125만원)

1회 ~ 17회 우선채권 전액 변제, 18회 ~ 36회 일반채권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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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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