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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취하 후 개인회생신청, 편파변제,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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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취하 후 개인회생신청, 편파변제, 생계비

채무자는 일용직으로 소득이 적고 불확실하며 배우자는 5년 전 발생한 난치성 질환으로 장애가 있어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친구)에 대한 편파변제금을 파산재단에 출연하는 문제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수없어 파산절차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하여 현재는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에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면책을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 인적사항
- 50대 남성, 화성시 거주
- 가족: 배우자(50대, 동거, 무직, 질병 치료 중)
■ 채권자목록
- 채무 총액: 8천만원(최근 1년간 채무 3,000만원)
- 내용: 저축은행, 카드회사, 대부회사 및 은행 각 대출
■ 재산목록
- 청산가치(재산평가액): 600만원
- 내용: 자동차 600만원, 임대차보증금 0원(소액보증금 500만원은 우선변제금으로 재산에서 제외)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건설 직원, 월 소득 230만원
- 지출: 207만원(채무자 및 배우자의 2인 생계비)
■ 진술서
- 채무증대경위: 본인 및 배우자 병원비, 개인채무 변제
- 거주형태: LH지원 임대차주택(보증금 본인 부담금 500만원, 월세 10만원)
■ 변제계획안
- 월 23만원 × 36개월 = 총 828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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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 [채무] 8천만원
■ [청산가치] 최근 1년간 대출금 3,000만원의 사용처 중 친구에게 편파변제한 2,000만원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여 재산평가액을 2,600만원(자동차 600만원 + 편파변제금 2,000만원)으로
산정
■ [생계비]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점, 배우자가 장애연금 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점, 청산가치를 넘는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생계비를 155만원(1인 생계비 125만원 +
추가생계비 30만원)으로 산정
■ [변제계획안] 월 변제금 75만원 × 36개월 = 총 2,700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34%)
(=월 소득 230만원 - 생계비 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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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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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사례는 실제 사안과 무관하며, 사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각 법원과 재판부 그리고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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