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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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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있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장래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누적된 소득자료가 부족하므로, 소득에 대한 진술서와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여 변제수행 가능성과 현재 소득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 전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이직하여 직전 직장보다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향후 수입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00물류센터에 취업한지 1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

직업: ◯◯물류센터 직원, 월 소득: 200만원

가족: 1인(미혼)

재산: 300만원

채무: 4천만원

소득 소명자료 제출 → 1차 보정: 소득금액증명, 과거 소득경력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2차 보정: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 통장내역 제출


법원의 결정

취업한지 1개월로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부족하므로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 및 과거 소득경력 등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소득의 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현 직장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 통장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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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급여를 월평균수입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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