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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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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당연히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음에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육비 채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남아 있는 채권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면책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고 그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으며, 만약 이를 누락한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누락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천만원이 있는 사안

직업: ◯◯바이오 생산직, 월 소득: 200만원

가족: 1인(미혼)

재산: 2천만원

채무: 4,500만원(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천만원, 일반채권 3,500만원)


법원의 결정

변제 완료시(변제율 60%) 변제계획에서 변제되지 않은 일반채권의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400만원은 면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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