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구, 사채업자 등 개인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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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사채업자 등 개인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가족, 친구, 동거인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허위로 채권을 만들거나 채권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채무원인증서, 원금·이자 입금통장내역을 제출하여 금전거래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채업자의 경우 간혹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에 따라 이자제한법(대부업 미등록시)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 등록시)의 시기별 각 최고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 왔다면,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여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2천만원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된 사안
직업: ◯◯호프 주방장, 월 소득: 250만원
가족: 1인(미혼)
재산: 1천만원
채무: 신청시 1억원(개인사채업자 채권 2천만원 포함) → 보정권고 후 8천만원
개인사채업자에 대한 원금·이자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여 원금 변제사실 확인
법원의 결정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채업자가 최초 대여한 시점부터 이자가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이자제한
법상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금액을 원금에 충당한 결과 원금이 모두 변제된 것을 확인한 후 개인사채업자의 채권 2천만원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