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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발견된 누락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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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발견된 누락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에 제한이 따릅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이어야 하고,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수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③ 수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유 및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악의로(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자목록 허위 작성을 이유로 개시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폐지신청 후 절차가 폐지되면 누락된 채권을 반영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누락된 개인채권자를 추가하여 수정 신청한 사안

직업: ◯◯무역 직원, 월 소득: 200만원

가족: 1인(미혼)

재산: 2천만원

채무: 신청시 6천만원 → 채권자목록 수정 후 7천만원


법원의 결정

채권자를 추가하게 된 경위 및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아 추가 사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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