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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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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자가 신청권자의자격을 갖추지 아니함을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변제계획안 작성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청산가치는 환가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과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의 가액을 제외한 재산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청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은지 여부는 각 재산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적어 개인회생 신청이 인정된 사안

직업: ◯◯제약 직원, 월 소득: 360만원

가족: 1인(미혼), 의왕시 거주

채무: 1억원

재산: 1억 5천만원(예금 285만원, 보험 350만원, 의왕시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원, 자동차 1,365만원, 퇴직연금

1,000만원)


법원의 결정

재산 중 예금과 보험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각 185만원, 150만원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의왕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4,300만원을 공제하며,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차량 가액을 넘어서므로 자동차의 실제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어 퇴직금 전액을 공제하여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평가액)를 8,000만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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