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채무,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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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채무,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채무자는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미혼 여성인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총 채무는 1억원입니다. 3년 전 여행과 취미생활 등으로 처음 신용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에 친구가 온라인 도박을 알려주어 재미삼아 하다가 점점 도박 금액이 커져 사용한 돈을 모두 잃게되었고, 채무를 갚기 위해 높은 금리의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결국 급여로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 인적사항
- 30대 여성, 수원시 거주
- 가족: 부모(동거)
■ 채권자목록
- 총 채무: 1억원(최근 1년간 채무 4,800만원)
- 내용: 3개 저축은행 대출
■ 재산목록
- 청산가치(재산평가액): 1천만원
- 내용: 보험환급금 1,000만원(해약환급금 1,150만원 중 압류금지채권 150만원 제외)
예상퇴직금 0원(퇴직연금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 재산에서 제외)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주식회사 대리, 월 소득 300만원
- 지출: 207만원(채무자 및 65세 모친의 2인 생계비)
■ 진술서
- 채무증대경위: 모친 병원비, 도박
- 거주형태: 부친 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
■ 변제계획안
- 월 93만원 × 36개월 = 총 3,348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33%)
진행절차
법원의 결정
■ [채무] 1억원
■ [청산가치] 도박에 사용한 4,000만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평가액을 5,000만원
(보험환급금 1,000만원 + 도박 손실금 4,000만원)으로 산정
■ [생계비] 부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의 연금소득이 있으며, 모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부에게 있으므로 모를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되, 매월 모에게 생활비로 입금한 2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여 생계비를 145만원(1인 생계비 125만원 + 추가생계비 20만원)으로 산정
■ [변제계획안] 월 변제금 155만원 × 36개월 = 총 5,580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56%)
(=월 소득 300만원 - 생계비 145만원)
⊁ 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93만원×36개월=총 3,348만원(변제율 원금의 약 33%)을 변제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가
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생계비는 감소하고 월 변제금은 증가하여 변제율이 56%로 증가함
변제계획안
이 장의 사례는 실제 사안과 무관하며, 사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각 법원과 재판부 그리고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