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소득산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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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소득산정, 양육비
채무자는 안성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인데 3년 전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이혼하였고,이후 생활고를 겪다가 현재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총 채무는 9천만원이며 이중 상당한 금액이 전 배우자의 주식투자금과 이혼 후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카드대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며 힘겹게 생활하던 중 우연히 수원지방법원을 들렀다가 「THE 알기 쉬운 개인회생」이라는 책을 보고 신청자격이 되는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 인적사항
- 30대 여성, 안성시 거주
- 가족: 미취학 자녀와 함께 동거
■ 채권자목록
- 총 채무: 9천만원(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부 채무 4천만원 포함)
- 내용: 담보채권자 ◯◯대부 외 4개 카드사
■ 재산목록
- 청산가치(재산평가액): 3천만원 ⇒ 1천만원(2천만원 면제재산 결정시)
- 내용: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보증금 7천만원 중 담보설정액 4천만원 제외)
- 면제재산 신청: 안성시 소액보증금(6천만원) 중 우선변제금 2천만원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어린이집 교사, 월 소득 240만원
- 지출: 207만원(채무자와 자녀의 2인 생계비)
■ 진술서
- 채무증대경위: 전 남편 주식투자금, 생활비
- 거주형태: 임대차주택(보증금 7,000만원, 월세 45만원)
■ 변제계획안
- 월 33만원 × 36개월 = 총 변제금 1,188만원(변제율 원금의 약 24%)
진행절차
법원의 결정
■ [채무] 5천만원(담보부 채무 4천만원 제외)
■ [청산가치] 최근채무가 없고 채무의 부정한 사용이 없는 점, 이혼 가정의 주거안정 도모 필요성이 있는 점,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2천만원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재산평가액을 1,000만원(임대차보증금 7천만원 – 담보설정액 4천만원 - 면제재산
2천만원)으로 산정
■ [생계비] 2인 생계비에 추가주거비 23만원을 더하여 생계비를 230만원(2인 생계비 207만원 + 추가
주거비 23만원)으로 산정
■ [변제계획안] 월 변제금 60만원 × 36개월 = 총 2,160만원 변제(변제율 원금의 약 43%)
(=월 소득 290만원 - 생계비 230만원)
변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