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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12억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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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12억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위 담보부 및 무담보 채무의 한도를 각각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 채무액이 동일하게 12억원이더라도 담보부채무 11억원, 무담보채무 1억원인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부채무 1억원, 무담보채무 11억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담보부채무란 단순히 계약상 피담보채무로 기재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로 담보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무가 무담보채무 8억원, 담보부채무 4억원으로 총 12억원인 사안

직업: ◯◯은행 과장, 월 소득: 800만원

가족: 4인

채무: 총 12억원(무담보채무 8억원, 담보부채무 4억원)

재산: 담보목적물인 아파트 1채

담보물인 아파트의 환가예상액

① 5억원인 경우: 신청 가능

② 1억원인 경우: 신청 불가(실질적으로 담보채무 1억원, 무담보채무 11억원)



법원의 결정

담보물인 아파트의 환가예상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담보부채무 4억원 중 1억원만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채무는 1억원이고 나머지 3억원은 실질적으로 무담보채무에 해당하게 되는데, 결국 무담보채무의 합계가 11억원이

되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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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사례는 실제 사안과 무관하며, 사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각 법원과 재판부 그리고 채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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