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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 명예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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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 명예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고 채무자의 경력이나 소득활동을 확인하여 과거 상당 기간 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군인연금 월 300만원을 받고 있는 68세 연금수령자인 사안

직업: 연금수령자(육군 명예퇴직, 월 수령액: 300만원)

가족: 2인(배우자 포함)

재산: 4천만원

채무: 2억원

수입지출상황 소명 → 채무자: 퇴직 후 소득활동 없음, 배우자: 요양보호사


법원의 결정 

배우자가 소득활동 하고 있으므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 3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2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5만원을 월 변제금으로 한 변제계획을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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