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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생활보조금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소득으로 보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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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생활보조금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소득으로 보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급여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고, 현실적으로 기초생활급여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월 변제금으로 사용할 금액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초생활급여 및 그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월 가용소득으로 삼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 ① 및 ②

직업: ①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0만원, 주거급여 30만원

②성남지역 자활센터 근로자: 월 소득 140만원, 생계급여 15만원, 주거급여 5만원

가족: 1인(미혼)

재산: 없음

채무: 2천만원


법원의 결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만으로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기각하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센터 근로소득에 기초생활급여를 합산하면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넘어서므로 신청자격을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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