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금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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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금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대출금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회생에서는 대출금의 많고 적음보다 대출금의 사용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최근 대출금이 많은 경우 그 사용처가 돌려막기 등 채무변제나 병원비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처가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낭비등인 경우가 불성실한 사용의 대표적인 예인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무상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소비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금이 총 채무의 70%이고 이 중 4천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사안
직업: ◯◯시청 공무원, 월 소득: 300만원
가족: 1인(미혼)
재산: 4천만원
채무: 1억원(최근 1년간 대출금 7천만원)
최근 1년간 대출금 사용처 → 생활비 3천만원, 도박 4천만원
법원의 결정
도박에 사용한 4천만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을 채권자들에게 갚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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