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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 & 정부지원 대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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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 금융지원

신용회복중이신 분들은 은행의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회복 기간중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면 고금리,사금융을 이용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 악순환이 되어서 신용회복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 정부지원대출을 홣용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지원용도


1)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2)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4)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한도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4.0% 이내 (학자금 연 2.0%)


■ 참고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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