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 생계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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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 지원내용
1)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0% 이내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2) 학자금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이내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3) 고금리차환자금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0% 이내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4) 시설개선자금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0% 이내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5) 운영자금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0% 이내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방법에 따라 차등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 지원절차
■ 이용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 상담신청 (홈페이지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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