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 개인회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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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지원내용
1)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2) 학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3) 고금리차환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4) 시설개선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5) 운영자금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8%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 신청방법
상담센터(☏ 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 이용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 상담신청 (홈페이지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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