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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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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 대출지원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 → 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나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이용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 상담신청 (홈페이지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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