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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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누구나 경제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채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는 금융회사와 약정한대로 상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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