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본인의동의없이신용정보를조회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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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금융회사에대해대출또는신용카드발급을신청하면금융회사는정확한고객신용평가를위해자체보유하고있는신용정보이외에도신용조회회사가수집·제공하는신용정보를활용합니다.
▶▶▶이경우현행`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a상개인의동의없이도신용정보조회가가능합니다.(제24조제1항)
▶▶▶그러나빈번한신용정보조회에따른오·남용및부당유출등부작용이우려되어정부에서는금융회사의무분별한개인신용정보조회방지를위해신용정보조회시본인의동의를받도록하는내용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a개정안을마련하여’07.6월중입법예고하였으며,금융감독원은법개정이전이라도금융회사로하여금고객사전동의후신용정보를조회하도록지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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