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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어떠한것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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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는“민간지원제도”와“공적지원제도”가있습니다.

 (1) 민간지원제도(대상: 금융권채무) 

▶개인워크아웃:총채무액5억원이하인금융채무불이행자를대상으로신용회복위원회에서운영

▶소액금융지원사업:개인워크아웃확정자중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대해무담보로자금을지원

▶금융회사의자체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상록수및희망모아(2) 공적지원제도(대상: 금융권채무및비금융권채무) 

▶개인회생제도:채무자의변제계획에따라최장5년간변제를완료할경우잔여채무면책

▶개인파산·면책:법원에서채무자의재산을채권자에게균등배당하고잔여채무면책


신용회복지원제도별연락처

-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rss.or.kr) (전화) 1600-5500 

- 상록수(http://www.ccms.co.kr) (전화) (02)2003-6000, 6100 

- 희망모아(http://www.badbank.or.kr:8008/main.html) (전화) 1588-3570 

- 대법원(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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