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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늦기 전에 '신속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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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목전에 두고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사연이다. 연체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가능할 것일까? '연체'라는 기준으로 채무조정의 신청시점을 정한다면 채무조정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수개월 동안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전 카드론의 대출이자 등 빚을 빚으로 갚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연체를 막기 위한 돌려막기는 사실 시한폭탄과 같다.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이 경우 연체를 기다려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면 빚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체를 위한 결단이 쉽지 않기 때문. 사실 이쯤 되면 연체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없다. 사실상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연체 전이라도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절차, 소요 시간, 비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법원 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소하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보다 빨리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해 왔다. 신속 채무조정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후 30일이 이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아직 연체 전이라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실했거나 감소한 경우 그 대상이다. 신청 후 연체 독촉은 사라진다. 사례의 주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종래 신용회복위원회 빚 조정 제도는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pre,미리) 워크아웃으로 나눠졌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후 90일(3개월)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고,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후 한달 뒤 부터 90일이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감면율이 프리 워크아웃의 그것보다 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위 두 제도는 신청 후 채무독촉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은 얼마나 독촉기간을 참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나 한 달 이상 채무독촉을 당해야 하고, 더러는 통장이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속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전이라도 또는 연체 직후 빚을 안고 있다면 독촉 없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독촉을 받지 않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신용상 연체 정보가 명시되지 않는 것도 역시 큰 장점이다. 

금융소비자가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이 있어야 하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론 빚이 6개월 전에 생겼다는 점에서, 빚 고민을 하는 사례자는 이 조건도 만족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 채무조정을 승인하면 돌려막기에 허덕였던 금융소비자는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받는다. 숨통이 트이는 지점이다. 이후 빚은 최장 10년 안에서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신속 채무조정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의 상환이 6개월 동안 유예되는 기간에 비교적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 이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이라며 "연내에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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