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채무가 많다면 신용회복지원 제도 알아두세요.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파산금융회사는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으나, 공적자금 극대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정착을 위하여 2005년 8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여 파산재단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자격, 절차 등을 참고하시어 신용회복위원회(개별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것이아닙니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crs.or.kr 을 참조하세요.


신용회복지원 내용

▶ 채무감면

무담보 상각채권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8년(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10년)간 분할상환 가능


▶ 변제유예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환경 및 신용 등을 고려하여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절차

4901ab339feaf33cb9433468b3442df9_1701426264_4779.png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cr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금융상식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