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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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제도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분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위원회에서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분
•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로서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재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자가 지원 대상을 별도로 지정한 분 중 대출금 상환 여력이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
* 변제계획 이행 완료자(졸업자)의 경우 변제금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이행완료 후 면책결정을 받은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지원 대상 기준은 추후 변경(완화)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또는 사이버지부로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을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와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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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1.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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