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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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예방
10계명
1.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자
대부분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가족들 모르게 혼자 힘으로 채무를 해결하려다 불법사채와 대출사기의 덫에 빠지고 있음
2. 일단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아가 상담부터 하자
불법사채 이용자 상당수는 대부업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불법사채 시장으로 향하고있음
3.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을 조심하자
불법사채업자는 금융약자들의 다급한 마음과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불법사채 이용을 유발하고 큰 피해에 빠뜨림
4.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자
상호와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핸드폰 번호만 적힌 전단지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사채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불법사채 여부 확인
5.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날인하자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기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하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짐
6.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대출 받을 당시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짐
7.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자대출’등 상식을 벗어난 대출광고는 100% 불법사채의 미끼광고이거나 대출사기 광고임
8.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자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지 않은 광고는 100% 불법사채 또는 대출사기임
9.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법정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초과이자분은 무효임
10. 불법사채 및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자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02-3487-5800)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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