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채무를 연체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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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이 대출금이나 이자,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체금액이 등록됩니다.
▶금융회사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입원이나 해외여행, 부주의 등 사소한 사유로 발생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등록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연체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등록된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50만원 미만의 연체가 2건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다른 금융회사 등이 활용토록 제공됩니다.
▶ 다만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등과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연체정보도 수집하여 고객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액의 연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본인의 신용등급을 우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회사에 채무를 연체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른 신용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는 현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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