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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무자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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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무자 구제제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줍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의 위험에 놓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원이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자산을 청산한 후 면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파산제도도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최후의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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