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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준비도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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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는 불법이지만 대출거절은 합법입니다.

의료기관은 몸이 아파 찾아온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통해 부적격이라 판단이 될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출을 거절해야 합니다.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하면 불법대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부 청탁을 받고 특혜대출을 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대출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을 할 때는 대출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처럼 대출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큰 낭패입니다.

이런 낭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은 무엇인지 대출자격, 대출조건,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살펴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대출받을 준비도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기관 대부분 상환능력 판단을 위해 소득증빙을 요구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증명원이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료 연체가 없도록 미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부기금대출도 있고, 신용카드 1년 이상 이용자에게 소득증빙 없이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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