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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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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저장해 두지 마세요.

• 통장의 이체 및 인출한도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세요.

• 금융사기 관련 뉴스를 눈여겨보시고 신종 사기수단에 대응하세요.


2.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경찰청(☎112)으로 즉시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사기범이 내 예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후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피해금 환급제도를 신청하세요.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나의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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