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배우자 재산 있는데 법원서 빚 탕감될까?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배우자 재산 있는데 법원서 빚 탕감될까?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자영업으로 장사를 하다가 매출이 떨어져 많은 빚을 졌습니다. 가게를 폐업하고 현재는 직장생활 중인데 빚 독촉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7년 전에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월 변제금이 많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개인회생 빚 조정에 걸림돌이 될까요?  

총 채무: 1억원
월 급여: 250만원
가족: 배우자(무직), 자녀 1명(중학생)
법원 인정생활비: 180만원(2인기준)
배우자 아파트 시세: 1억2000만원  

배우자 재산으로 법원에 빚 조정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빚 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당연히 배우자의 재산인데 신청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종래 법원에서는 빚 조정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을 때 그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이 매달 갚아나가는 월 변제금이 많아진다. 개인회생 제도에는 '내 재산보다 많이 갚기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보다 많이 갚기 원칙'은 법원이 빚을 탕감하되, 신청인이 최소한 자신이 가진 재산 규모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갚는 절차다. 여기서 생활비 규모는 중위소득의 60%정도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보통 36개월(3년)을 갚게 하고 그래도 남는 빚은 탕감한다. 

이 '내 재산보다 많이 갚기 원칙'을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했을 때 재산의 유무는 월 상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이 있다면 월 상환금이 많아지고 반대라면 적어진다. 종래 신청인의 재산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포함됐다.

A씨의 사례에 이 원칙을 적용해 보면 이렇다.

A씨 급여는 250만원이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활비는 180만원이므로, A씨는 이 월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70만원을 36개월 동안 갚아 총 2520만원을 갚는 회생계획을 짤 수 있다. (월급 250만원-생활비 180만원=월 변제금70만원*36개월=총 2520만원 상환)

A씨가 이렇게 3년동안 잘 갚는다면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채무 1억원 중 2520만원만을 갚고 나머지 빚 7480만원은 탕감된다. 

그런데 배우자 재산 가운데 절반은 A씨의 재산으로 취급된다. 아파트 시세 1억2000만원의 절반인 6000만원은 A씨의 재산인 셈이다. 


개인회생은 내 재산보다 많이 갚기 원칙이 적용되므로, A씨는 6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월 100만원씩 5년(60개월)을 갚아야 한다는 것. 


◇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그 절반을 빚 조정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외는 있다. 명백히 빚 조정 신청인의 돈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 둔 경우가 밝혀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는 신청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것이 된다. 불법인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문제도 생긴다.

개인파산 제도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파산은 일정한 재산도 없고 월 소득도 없는 경우 빚이 전부 탕감되는 제도다. 만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이 재산을 돈을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 빚을 탕감한다. 

종래에는 빚 조정 신청인이 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재산이 있었다면,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파산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그 재산의 절반을 채권자에게 나눠 줄 수 없다. 물론 파산절차에서도 예외는 있다. 빚 조정 신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이는 신청인의 재산으로 본다. 

사례의 고민의 경우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

김영석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해 개별 재판부나 개인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각기 다른 판단 기준으로 갖고 있어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인들이 법적 예측가능성을 갖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개정되는 기준은 민법상 원칙인 부부별산제를 회생과 파산제도에 명확히 적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관련 실무준칙 개정은 23일에 이뤄진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된 실무기준을 전국 파산 판사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금융상식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