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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운영하는“개인워크아웃제도”와“소액금융지원사업”에대해알고싶습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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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는신용회복위원회가’02년부터시행한제도로서자신의재산이나수입으로금융회사채무를상환하기어려운채무자에대해채무감면및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등의방식으로채무를재조정하는제도입니다.


▶▶▶지원자격은최저생계비이상의수입이있으며, 총채무액5억원이하,연체기간이3개월이상인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소액금융지원사업”도신용회복위원회에서’06.11월부터운영하는제도로개인워크아웃성실이행자및완료자를대상으로소액의자금을지원함으로써조속한경제적재기를돕기위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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