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인 판정 장애인 보험가입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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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등 위험인수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02-730-6363)
* 생명보험협회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02-2262-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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