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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가입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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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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