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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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위의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 다만, 위의 1. 과 2.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위임장의 작성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안내-양식모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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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1.10.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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